[CBC뉴스] 도심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운영 12곳,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1곳이다.
업종 별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 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13곳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도 '대기오염도 현황 통계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 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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