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표시 시행규칙’ 3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전자매체상의 자막 또는 별도의 창에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6명이 통신판매 업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유선통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장 점검은 민원 접수 등 필요할 때 최소 인원으로 실시한다. 이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도와 시·군의 합동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업체와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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