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산림자원 채취는 가을의 골칫덩어리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충청북도 보은군은 17일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버섯·산야초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외면 충북알프스 휴양림과 속리산면 숲체험 휴양마을 주변을 비롯해 회남면 대청댐 주변, 내북면 도원리·산외면 신정리 군유림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은군은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주요임도에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시행하는 등 주민계도를 선행한 뒤 특별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보은군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등산로 이외 지역에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은군 측은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