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단이 16일 오후 언론 보도와 관련한 변호인단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한겨레 신문의 16일자 "삼성 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 기사에 대해 변호인단의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변호인단 주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이 지난 6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검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는 기사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다. 이재용 변호인단 우선 "1.기사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호인단은 "변호인은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며 '보도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변호인단 측은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합니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재용 변호인단은 "2.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입니다."라고 전했다. 또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 1일 검찰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충돌한 바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 자행했다고 주장했고 삼성 측은 증거와 법리를 기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