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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방지법 발의, 음주측정 거부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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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방지법 발의, 음주측정 거부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것으로 간주
  • 박은철 기자
  • 승인 2021.10.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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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보도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것으로 간주해 처벌을 강화하는 '노엘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 128조2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낮다. 동법 제3항1호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 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최근 장용준 씨(노엘)의 무면허 음주 측정 거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고, 작년에만 음주 측정 거부가 4407건이나 발생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수사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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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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