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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방치차량 조치방법의 문제점"(지자체/ 여**)
용인시 한 빌딩의 관리사무소입니다.
건물의 옆 공간에는 차량을 빼곡히 6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건물 사유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헌데 일주일전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흰색 OOO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가 되어 있으며 위치도 대각선으로 주차하여 4대 정도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막아 놓았습니다.
차량 내부에 연락처도 없으며 훼손도 심하게 된 차량으로(뒷바퀴 터짐/ 뒷 자리 범퍼 사고 흔적등) 문도 잠겨있지 않고(내부에 휴대폰도 있음) 수상히 여겨 경찰서에 신고하였고 확인 결과 차주는 수배중인 도주 범죄자의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건물에서는 경찰서에 차량 이동 조치를 요청하였지만 경찰서에서는 차량 견인은 관할구청 소관이라 구청에 연락하라 하였고 구청에도 동일하게 요청하였지만 방치차량 기준 2달을 연락을 받지 않고 방치 되어야지만 견인조치가 가능하다고 얘기 합니다.
해당 차량 차주가 경찰서에 확인해 보니 수배중인 범죄자 차량으로 확인된다고 전달 하였으며 "범죄자가 연락 받고 차를 빼주는 경우는 없지 않냐"는 의견을 전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조치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네요. 덕분에 저희 건물이용객 및 입주자들은 아무 이유없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조치도 할수 없는 지경이라 암울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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