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의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구분된다.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전년도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2025년 상반기 소득분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은 2026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 정산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330만 원이다. 신청 절차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는 별도 인증번호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과정에서 금융사기나 허위 신청에 대한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 부적절한 신청이 적발되면 지급액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리고 있어, 신청자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액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공식 발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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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