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어 생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액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 제도는 가구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세청이 심사를 통해 매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요구되는 소득 기준도 다르게 설정돼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를 의미하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만 해당된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나 가구 전체 총급여가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가구는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조건을 충족한다.
연간 총소득은 단독가구 약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약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가 주요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또한 가구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자동차 등 일부 자산은 재산 계산 시 차감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다. 근로·사업 소득이 일정 구간 안에 있을수록 장려금이 극대화되는 구조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거나 지나치게 낮을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반을 넓혀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매년 신청 기간을 공지해 대상자들이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신청자 개인의 소비 내역과 정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와 관계 부처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