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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2월에 할 일은?...내년 상반기가 온다면 확인해야 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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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12월에 할 일은?...내년 상반기가 온다면 확인해야 할 요소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5.12.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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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료사진
근로장려금 자료사진

[CBC뉴스]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내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앞두고 자격을 다시 확인하려는 근로자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지만, 실제로는 연말이 가장 중요한 체크 시점으로 꼽힌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가구 유형이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를 말한다. 반면 배우자, 자녀 또는 고령의 직계존속이 1명이라도 포함되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일 때 해당되는데, 이 구분은 장려금 산정 기준과 직결되는 만큼 연말에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항목이다.

소득 요건 역시 가구별로 상한이 다르다. 2025년 신청분의 소득 기준은 2024년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연말 정산과 함께 소득 항목을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재산 요건은 연말에 더 꼼꼼히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다. 근로장려금의 재산 평가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금액을 적용하지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변함없다. 주택·건물·토지·예금·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실제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도 연말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2025년 연말 시점에 특히 주목되는 요소는 신청자격 변화가 아니라 “신청 준비의 완결성”이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은 개별 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 과정을 크게 줄여주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면 내년 혼잡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지원한다.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빠르게 접수할 수 있고, ARS(1544-9944)도 개별 인증번호가 있을 경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도 가능해, 연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이 근로장려금 준비에 적기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도 있다. 소득 확정·재산 점검·가구 유형 판단이 모두 올해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연초 신청 직전에 급하게 확인하다가 누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근로장려금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 설명이며,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정부24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이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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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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