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은 납세 편의 제고를 목표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기간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감면 항목을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해 안내하고 있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환급액은 늘어나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신고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가운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근로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가 감면되며, 연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뒤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후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과 관련한 공제 사항이다.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배우자와 자녀는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공제도 자주 놓치는 항목 중 하나다. 2024년 이전에 지출하고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2021~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 적용된 바 있어, 당시 공제 한도를 초과해 남아 있는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취업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 역시 근로 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비와 관련된 공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 중인 경우에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 갱신 과정에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라도,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다면 공제 대상이 된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공제·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를 위한 납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도 함께 전해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5일(목)부터 1월 20일(화)까지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1월 21일(수) 이후 접속하면 대기 없이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특히 몰리는 1월 20일(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료 대량조회(스크래핑)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어, 홈택스 이용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인의 소득·가족관계·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반드시 국세청 공식 안내 자료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투자·절세에 대한 개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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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