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1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1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 핵심 관계자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임원 등 11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수사결과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관해서 보면,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수차 번복되었고, 12명의 회계 전문가들도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 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팀과 변호인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본 뒤, 10대3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이 사건에 대하여 기소할 수 없으니 수사를 중단하라고 결정하였던 것입니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결정을 제시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며, 그렇기에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8건)을 모두 존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하였습니다."라면서 수심의 판단은 국민의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부장검사 측도 수사결과를 자세히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부장검사 측은 공소사실 요지 5개항을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또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라면서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라며 분식회계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라면서 허위증언도 거론했다.
검찰 측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에 대해서도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은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라며 부장검사 회의 등을 거쳤다는 점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