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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기자들에게 늦게까지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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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기자들에게 늦게까지 고생했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0.06.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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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BC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9일 법원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법원은 이뿐만이 아니라 함께 영장을 청구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시켰다.

이재용 부회장은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바 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원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자택으로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 기각에 대해 검찰측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재용 측 변호인단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자택으로 귀하하기 위해 나오면서 대기중인 기자들에게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검찰청구가 무리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을 일관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입니다."라고 피력했다. 

또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며 변호인 일동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이 시도될 것이라는 분석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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