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올해 들어 가상자산업계에서 가장 핫이슈로 꼽혀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한도 5천만원 상향에 대한 사안이 진전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여당 의원이 이 사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는 것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법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고, 비과세 한도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 것이다.
원래 법대로 한다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은 연 25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주식거래 등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공제 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다.
과세 시점을 미루는 것도 제도 정비가 될 때까지 과세시점을 미룰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과세한도 조항은 사실 그동안 코인러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과세 유예 못지 않은 관심사가 된 이유는 기존 주식시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이다.
과세한도 조정이 이뤄진다면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가상자산 공약에서 과세 한도 상향을 언급한 바 있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첫 대외행보에서 자율규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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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