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생활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1일)부터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던 격리 생활지원금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유급 휴가비 지원금 대상도 축소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를 지원했지만 오늘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만 지원한다.
재택치료자들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나 주사제 등을 제외하고 진통제 같은 일반약 치료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지원금 대상 축소와 관련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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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은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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