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 및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5년)을 설정하고,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실시하며, 성능인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고 한다.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여 측정기기의 신뢰도를 높인다고 한다.
성능인증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 인증을 말한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당초 성능기준과 부합 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고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사용정지), 성능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1차 경고, 2차 사용정지),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1차 재점검, 2차 사용정지) 등이 행정처분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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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