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G새마을금고 로고.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307/442763_250341_530.jpg)
[CBC뉴스] 새마을금고의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기한이 이틀 뒤 종료된다.
이는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의 중도해지로 발생한 고객의 이자 손실을 100% 복원하고, 비과세 유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는 12일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 상황은 범부처 합동 대응으로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며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도 1만 2000여건(7.12 14시 기준)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23.7.1.(토)부터 7.6.(목)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7.14.(금)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를 복원하게 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예적금이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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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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