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나이는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이다.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한다. 가입기간은 60개월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이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시 혜택을 알아보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이다.
가입 및 심사절차를 알아보면 청년이 가입신청을 취급은행에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요건확인을 한다. 확인결과를 통보하고 계좌개설안내를 한다. 가입시 유의사항은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