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령조건은 만 19~34세이다.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주거요건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이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이다. 청년가구는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이다.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이다. 원가구는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이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제외대상자는 주택소유자이다. 분양권 임차권 포함이다. 2촌이내 주택임차로 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하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오프라인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