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수 기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에서 요건을 만족해야 지급된다. 수급자격은 일단 나이이다. 두번째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내여야 한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한 편이어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이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준다고 한다. 예컨대,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준다.
신청장소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단독가구 33만4810원이다. 부부가구는 53만56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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