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화장장려금은 과천 시민들의 장례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며 전화문의는 과천시청 사회목지과 노인정책팀에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이며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이다. 지원형태는 현금이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등이 지원대상이다.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 지급된다.
화장장려금은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이다.
★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CBC뉴스 텔레그램 가기 ▶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