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이 눈길을 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한다.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다. 좀 더 자세히 대출대상을 알아보면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와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이다.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한다.
대출금리는 연 1.7% ∼ 연 3.1%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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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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