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등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이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이다.
유자녀 혼인가구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이다.
신혼 Ⅰ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신혼 Ⅱ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거주기간 별로 살펴보면 신혼 Ⅰ은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이다. 신혼 Ⅱ는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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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