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파트너 변호사가 13일 열린 DCON2024 세션 발표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해외 이용자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가 발표한 두 번째 세션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한 변호사는 먼저 해외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현재 38개 국가에 진출했다”며 “코인베이스는 10월 B2B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결제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법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구조”라며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 사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콩 등 다양한 국가의 사례도 전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홍콩은 지난 4월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고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콩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를 정립한 후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ETF의 출시도 허용했다”는 것이다.
홍콩은 2024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시장으로 전년 대비 85.6% 성장했으며 리테일 시장에 비해 기관 시장이 발달한 구조라는 부연이다.
현재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글로벌 동향이 변화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관투자자 시장과 리테일 시장이 분화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의 시장에서 법인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비트코인 ETF와 기관투자가 가능한 국가와 불가능한 국가로 양분되어 시장의 발전속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외 이용자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유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 이용자와 외국 기관투자자의 국내 유입이 가능해지면 김치 프리미엄과 같은 가격 괴리 현상이 해소되고 외화 창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해외와 같이 국내도 법인과 기관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발표 말미에 “글로벌 및 우리나리의 가상자산산업 발전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