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13일 열린 DCON2024에서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지막 세션에 연사로 나와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나아간 절차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콘2024의 마지막 세션은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는 가상자산 활용 사례와 경제적 효과, 가상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쟁점과 과제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신지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먼저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가 채택한 디지털자산과 사법 원칙(디지털자산원칙)에 대해 소개했다.
UNIDROIT은 국제기구다. 회원국 간의 사법을 현대적으로 조회시키고 조정하기 위한 단체이다. 2020년 9월에 프로젝트가 출범했으며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2023년 12월 채택된 원칙이 보고됐다.
신 교수는 “사법통일국제연구소의 디지털자산원칙은 원칙에 합치되는 입법을 채택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국제 거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며 “디지털자산원칙은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한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가상자산의 본질을 규율하는 입법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중심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정비하고, 파산 시 기준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UNIDROIT의 디지털자산원칙이 가상자산의 사법상 성질론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이 원칙은 권리귀속 관계에 관해 정했을 뿐 사법상 성질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거의 대부분의 규정은 온체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사실상 오프체인 거래가 주류이므로 현실적인 의미가 퇴색된다는 설명이다. 오프체인 거래에 관한 커스터디 조항은 환취권에 관해서 의미가 있으며 온체인 거래의 현상을 그대로 규정화한 것이고,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온체인 거래에서 강제집행이나 파산 시 처리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선언적 차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천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논의와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