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에이스침대가 자사 제품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해당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소비자들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에이스침대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소독 및 방충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가드'를 판매하면서 포장에 '미국 환경보호청(EPA) 승인', '인체에 무해한 원료', '정부공인기관 시험완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 제품의 주성분인 디에틸톨루아마이드(DEET)와 클로록실레놀(Chloroxylenol)은 미국 EPA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성과 건강 유해성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광고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하여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인체 무해성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합리적인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스침대 측은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해 인체 유해성이 없다는 시험 결과를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제품 사용 시 노출되는 양을 바탕으로 한 유해성 여부와는 별개로,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문구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다만, 이 제품 사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등의 강력한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체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스침대는 이번 제재를 통해 자사 제품의 광고 및 포장 문구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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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