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감사원이 정부의 양곡 매입 사업이 국회의 사전 의결을 필요로 하는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감사원은 '농산물 수입 및 양곡 매입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판단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의 양곡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해 양곡을 매입하는 사업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며, 국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양곡 매입 사업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점에 행위 연도 및 상환 연도와 채무 부담 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림부의 양곡 매입 사업은 당해 연도 쌀 수확기에 매입 여부가 결정되며, 이후 농협경제지주가 농림부를 대신해 양곡을 매입하는 채무 부담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가 사전 통제할 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의 감사 요구는 종결 처리됐다.
다만, 감사원은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절차적 타당성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일부 문제를 발견했다. 농림부와 기획재정부에 기관 주의를 요구하며, TRQ 증량을 위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진행한 점과 필수 제출 자료의 일부 누락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재부는 누락된 자료를 요청하지 않은 채 증량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축산물 63개 품목에 대해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TRQ를 증량하는 방식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