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온라인 쇼핑 플랫폼 티몬이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에 새벽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그러나 티몬의 피해자들은 변제율이 너무 낮다며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 보호조항을 설정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아시스는 티몬을 181억 원에 인수하며, 티몬의 브랜드를 유지하고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최저 수수료와 빠른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본 셀러들을 지원하고, 추가 재원을 투입해 직원 고용 안정과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생채권 변제 규모는 102억 원으로 전체 회생채권의 0.8% 수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전액 출자 전환 후 무상 소각된다. 이에 대해 티몬 피해자들은 변제율이 1%도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냈고, 연쇄 도산 가능성을 우려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예산 투입과 책임자 응징,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위메프는 아직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파산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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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