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역시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추가적인 의견 수렴 후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리는 조치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제 수준에 비추어 10억 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가 연말에 시장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10억 원 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홍배 의원도 이에 공감하며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말에 대주주 기준 적용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날 큰 낙폭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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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