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판정으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의 위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통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을 반기며 관련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 이번 판정은 정부의 대응 전략이 성공을 거둔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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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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