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 판매에 대한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근절 방안과 관련해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며 과징금을 강력히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문체위 소위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해외 출국을 취소할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들은 스포츠 및 관광 분야의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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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