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행사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려다 출입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 관행에 대해 정부 차원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언급하며, 과거에도 현직 통일부 장관의 DMZ 내 대성동 마을 방문이 불허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을 주권 국가로서의 체면 손상으로 지적하며,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한 DMZ 내에서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통일부 등 한국 정부는 비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에 대한 허가권 행사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DMZ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 불허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내용 확인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출입 불허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 "유엔사는 정전협정의 집행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검토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했다.
유엔사는 또한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해 정전협정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이라며, 비군사적 또는 민간 차원의 접근 역시 유엔사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권장하며, 평화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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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