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미등록 외국인아동 보육지원금을 시행한다.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뜻한다. 현재 내국인 아동은 월 28만~54만 원,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5만 원의 보육료를 받지만, 미등록 외국인아동은 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이번 보육지원금을 도입해 보육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등록한 미등록 외국인아동이며, 1인당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보육료가 보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범 사업 지역으로는 화성, 안성, 이천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경기도는 제도가 안정화되면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미등록 외국인아동들이 내국인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고 재정 지원을 받는 첫 출발점"이라며 "출생부터 보육, 교육, 지역사회 정착에 이르는 아동 생애주기 전반의 통합적 권리보장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아동이 공적 서비스와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아동 공적 확인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 제도는 도내 거주 미등록 외국인아동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따른다.
한편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다국어 안전교육 확대, 고위험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전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는 16만여 명이며, 이 중 64.6%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종사한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 참여와 산업재해 예방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법이 강화되었음에도 이주노동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체계는 충분치 않았다.
조례안에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 개발·보급,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분석 체계 구축, 고위험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지원, 사업주 대상 산업재해 예방 인센티브 운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해 현장 중심 안전교육과 위험성 평가 지원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의 중요한 노동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언어와 문화 장벽을 넘는 실질적 안전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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