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1월 5일부터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간편하게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화물이 선적서류 원본보다 먼저 도착할 경우, 신용장 발행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 원본 없이 사본만으로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수입기업이 신청서, 계약서, 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이번에 도입된 비대면 서비스는 수입기업이 기업인터넷뱅킹에 접속해 수입 거래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파일로 제출하는 절차만으로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게 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더불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 심사가 완료되면 수입화물선취보증서를 즉시 출력해 선사나 선박대리점에 제출해 화물을 신속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수입화물선취보증 발급신청 서비스 시행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조건변경, 수입대금 결제 등 수입신용장 업무 전반을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무역·외환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를 고도화해 기업고객의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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