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현직 소방공무원 8,245명에게 순차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지급 대상에는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퇴직한 소방공무원도 포함된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413만 원이며 총 청구액 563억 원 중 이자 222억 원을 제외한 원금만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월 31일까지 지급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고등법원은 1월 13일 원금만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안을 경기도와 소방공무원 측에 통보했다. 이후 경기도는 법무부에 검사지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1월 23일 이에 이의가 없다고 결정하여 지급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소송 제기자뿐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모두에 동일한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현직 소방관 5,586명에게는 설 연휴 전 216억 원을 일시 지급하며, 퇴직자 등 2,659명에게는 신원 확인 후 3월 말까지 125억 원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초과근무수당은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휴게시간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휴게시간(하루 최대 2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며 수당을 공제했으나,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 소송은 2010년부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됐다. 소방공무원은 24시간 맞교대 근무와 빈번한 당직 등으로 실 근무시간이 길었으나 예산 한도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수당이 정액 또는 상한 중심으로 지급됐다. 이에 휴게시간 등 실제 근무시간 전체를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이 이어졌다.
경기도는 초기 소송 대응 과정에서 '제소 전 화해' 방식을 통해 일부 초과근무수당을 먼저 지급했으나, 휴게근무와 휴일중식근무, 공동근무 수당은 쟁점으로 남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민원과 소송을 계속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5년 9월 정책조정회의에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이상식, 이해식, 권칠승, 양부남과 경기도의회 장민수, 안계일, 임상오 의원들은 소방공무원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합리적 해법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됐다.
경기도는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이자를 제외한 원금 지급’ 계획을 법원, 소방공무원, 법무부에 제안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법원에 화해권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소방공무원의 동의도 받았다. 법무부는 화해권고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6년간 지속된 문제가 마무리됐다.
김동연 지사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방관의 헌신과 명예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경기도는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한 기준 아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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