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602/557944_375235_4932.jpg)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시세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들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약속하고,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지사는 하남시 소재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경기도가 적발한 집값 담합 사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대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이용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최대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격 담합 행위는 용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시장 안정화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갖고 건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나섰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한다는 사실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공인중개사 B씨는 “정상 매물임에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으면 시청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항의 문자와 전화가 밤낮없이 이어져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그는 “급매물의 경우 매도인도 물건을 팔지 못해 피해를 입는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사 이후 B씨는 “상황이 다소 진정된 것 같지만, 단체 대화방에서는 여전히 암묵적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최근 카카오톡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집값을 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로 하남시 내 한 아파트 관련 중개사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11억 원 미만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등 집단 행동을 벌였다. 담합 가격 이하 매물을 거래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경기도는 담합 행위 주도자 D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김동연 지사 지시로 가담자 전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부정 행위 근절을 위해 △집값 담합 주동자 및 적극 가담자 수사 확대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추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신고센터 개설 △공익 신고자에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등 4대 대책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