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만난 조유진 구청장 조유진 서울 영등포구청장(오른쪽)이 이달 7일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08/596609_408274_3858.jpg)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news/photo/202608/596609_408275_3859.jpg)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된 대형 고소작업차는 앞으로 100m가 넘는 초고층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반도체 클러스터와 초대형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에서 기존 장비로는 어려웠던 초고층부 작업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규격과 면허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가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운용됐으나, 40톤이 넘는 대형 장비는 도로법상 운행 제한에 걸려 자동차로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동시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포함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건설현장 투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대형 고소작업차는 형식승인과 신규 등록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록·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고소작업차의 규격은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 분해 운송 가능, 높이 제한 없음 등으로 정해졌다. 운전과 조종을 위해서는 1종 대형운전면허와 건설기계 기중기 조종사면허가 각각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는 기중기 조종사면허로 장비를 다룰 수 있고, 분해해 40톤 이하로 운송할 경우 1종 대형운전면허로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굴착기,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등 총 27종의 건설기계가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수건설기계는 특수한 작업장치를 장착해 전문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로, 국토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한다. 이미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등 8종이 건설기계로 지정된 바 있다.
최근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건설기계로는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대형 고소작업차의 도입 필요성이 커졌으며, 이번 지정으로 장비 운용의 자유로움과 활용 대가 지급 등 현장의 어려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대형 고소작업차 도입을 통해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신축 작업과 기존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의 안전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첨단장비가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투입되어 건설산업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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