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세청이 1조9천억원 규모의 세금 탈루 혐의와 관련해 대기업 5곳을 포함한 50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사택의 사적 사용 등 중대한 탈루 정황이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에는 코스피 4곳, 코스닥 2곳 등 상장사 6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사주일가가 고가 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거주형' 사례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강남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고가주택을 사주일가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의 증축 및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했다. 인근에 이미 300억원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사주일가의 거주를 위해 추가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약 200억원의 인건비 명목 자금이 사주일가에게 유출됐으며, 사주에게는 업계 최고 수준의 10배에 달하는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B법인은 40억원대 청담동 빌라를 사주일가의 '황제사택'으로 제공했다. 또한,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과 체류비를 지원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약 3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서비스업을 하는 C법인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를 위해 서초구 반포동의 40억원대 아파트를 제공했다. 이 법인 사주는 개인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을 임차해 고액의 허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녀 등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 D법인은 송파구 신천동의 60억원 상당 오피스텔을 사주에게 임대하면서 관리비 수준의 소액 임대료만 청구했다. 또한, 특수관계법인들과의 분식회계, 해외법인 대부투자 명목의 자금 송금 등으로 약 100억원의 법인자금이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고가 콘도와 별장을 사들여 사주일가가 전용으로 사용한 '별장형' 사례도 17곳에 이르렀다. E법인은 계열사를 통해 100억원대 별장을 취득해 사주일가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계 F법인은 1박 300만원 상당의 고급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도곡동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20억원을 대납하고, 사주 가족에게 급여 및 수수료 명목으로 6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도 있었다.
G법인은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고급 콘도를 30억원에 취득한 뒤 직원 복리후생을 명목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일가의 명품 구매, 영업권 취득 등에도 법인자금이 변칙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을 이용해 다주택 규제를 회피한 '투기형' 기업도 5곳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도소매업체 H법인 사주는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해 2주택자가 됐으나, 기존 주택을 법인에 넘기고 무상 거주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에 원자재를 시가보다 낮게 공급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유출 혐의도 받고 있다.
I법인은 한남동의 10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법인에서 처리했다. 사주일가는 강남 아파트 2채를 별도 보유하면서 다주택 규제를 피해 종부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취득해 사주가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법인 대출로 사주 자녀의 주택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검증한 결과, 1,097채(약 42%)에서 사적 사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성글 조사국장은 "전수검증 대상 법인도 계속 분석 중이며, 탈루 혐의가 중대한 법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황제사택뿐 아니라 회장 유학자녀 해외 사택 무상제공,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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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