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자료사진.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news/photo/202610/614837_422367_1128.jpg)
[CBC뉴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27건에 대해 국내 접속차단 또는 이용해지 결정이 내려졌다. 불법 가상자산 영업에 대한 차단 조치가 애플·구글 등의 앱에 이어 웹사이트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접속차단을 요청한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가운데 운영 중인 27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10월 6~7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치는 서버나 운영자의 소재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에 있는 경우 이용해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접속차단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법 영업 사이트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FIU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 자체가 특정금융정보법상 불법 행위인 만큼, 피해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도 별도의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심의를 거쳐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FIU는 이용자에게 거래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발표 기준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이며,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U는 이들 외에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업체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내세우거나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FIU는 이러한 광고를 접하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링크를 통한 가입 유도나 거래 알선도 유의해야 한다. 레퍼럴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돕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추천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신고 사업자 수는 발표 기준이며, 최신 명단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추천 행위의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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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