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추심을 이어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조건부 대손인정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장기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의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손인정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거듭 연장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장기연체채권을 오래 보유하며 추심을 지속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체채권 관리의 원칙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두고, 연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을 기재해야 한다. 해당 날짜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으며, 차주의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차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정했다.
다만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으로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채권이 다른 업체에 매각되더라도 시효 완성 의무가 이어지도록 했다.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 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넘겨받은 양수인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지도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조건부 대손인정에 따른 의무가 승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 기사는 제시된 금융당국 자료를 바탕으로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했다. 조건부 대손인정은 모든 연체채무의 즉시 면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개별 채권의 요건 및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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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