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news/photo/202009/mn_618272_20261022160205_1.jpg)
[CBC뉴스]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여성의 노후 보장이 남성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 통계에서 드러났다. 2025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노령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85만1,670원에 달하지만 여성은 42만9,206원으로 절반 수준에 머문다.
특히 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저연금 여성 수급자는 167만2,182명으로, 남성(108만2,480명)보다 약 59만명 많다. 반면 월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여성은 5만3,244명에 불과해 남성(97만9,946명)과 큰 격차를 보인다. 출산 크레딧 역시 남성에게 집중되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수급자 1만233명 중 97.3%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2.7%에 그쳤다.
이처럼 남녀 간 연금 격차가 벌어진 데에는 국민연금법의 오래된 설계가 영향을 미쳤다. 1988년 제정 당시 국민연금은 남성 외벌이 가구를 전제로 1가구 1연금 구조로 설계됐고, 소득대체율도 70%에 달했다.
이후 재정 안정화 명목으로 소득대체율이 인하되면서 남편 한 명의 연금만으로는 부부 노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지역가입 제도는 여전히 가구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혼 무소득 배우자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연금 가입에서 배제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을 보면, 2025년 말 전체 가입자 2,181만4,633명 중 여성의 평균 납부기간은 123개월로 남성(152개월)보다 29개월 짧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 여성의 평균 납부기간은 116개월, 납부예외 여성은 50개월로 연금 수령 최소 기준인 120개월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임의가입자 33만3,717명 중 여성은 26만8,113명으로 남성의 4배가 넘으며,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 역시 여성 비중이 높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55세 동갑내기 여성 A씨와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찾았을 때, 미혼인 B씨는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얻을 수 있었으나,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아온 A씨는 추후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없었음에도 결혼 여부에 따라 노후 준비의 기회가 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무소득 배우자 등 667만명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하고 추후납부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소득 가구의 전업주부가 노후 직전 목돈으로 보험료를 일시에 내고 높은 수익비의 연금을 받는 역진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강남권 등에서 추후납부가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어, 현재는 추납 한도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전문가들은 혼인 여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하고, 18세 이상 59세 이하 모든 국민을 개인 단위 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추후납부 시 기준소득월액 산정과 분할납부 지원 장치 마련 등으로 고소득층 편중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무소득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과 출산·돌봄 크레딧의 사전 부여를 결합하는 방식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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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