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역화폐 차별 바가지는 형사처벌, 가맹점 박탈,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글을 올려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역화폐 차별 현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 지사는 "먼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 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지는데(70조 4항 4호, 71조),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되어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입니다"라며 위법일때 처해지는 조치에 대해서 언급했다.
또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깍아주는 경우 포함)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합니다"라며 선불카드 등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입니다"라고 밝히고 특별사법 경찰단을 통해 조사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또는 경기도의 모든 SNS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시 본인을 드러내기 어려우시면 거래일자와 거래점의 명칭과 주소, 추상적 거래내용을 알려 주시면 신고자 신분은 보장하고, 도 특사경이 손님을 가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다음 처벌과 가맹해지 및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라며 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적폐청산에는 네편내편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작은 불법도 하지 않아야 기득권자들의 큰 불법척결에 정당성이 부여됩니다.극소수의 작은 탐욕을 위한 지역화폐 바가지는 선량한 대다수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중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의 정착을 방해합니다"라면서 지역화폐 차별 바가지는 적폐이며 중소상공인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시했다.
이 지사는 "모처럼 힘겹게 만든 소상공인 회생과 공동체 회복 기회를 소수의 불법 부도덕 행위로 망칠 수는 없습니다.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을 응원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공동체 회복 기회를 망칠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4일 올린 글에서 "4.11.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신용카드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회복율이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가 최하 5% 이상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4월 세째주부터 회복율이 현격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재난기본소득 소비외에 달리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3개월 시한으로 소비가 의무화된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경제위기에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라며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난기본소득을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