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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니스
해수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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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 '박차'
  • 이기호 기자
  • 승인 2020.05.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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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자료사진=본 기사와 무관

[CBC뉴스] 해양수산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근절하고 원양선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해 선박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적극 동참하고자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에 우리나라 모든 원양어선의 등록을 마친 바 있다. 

또한 이번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IMO 번호를 원양어업허가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해 원양어선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항만국 검색을 통해 수산물을 실은 외국 선박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동안은 출항, 양륙, 전재금지 조치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유류공급 등 항만국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양선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간 원양어선이 장기간 입항해있는 경우에도 실시간 위치 확인을 위해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 선박에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조업이 어려워져 항구에 입항한 원양어선도 이 규정 때문에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주일 이상 장기간 입항할 때는 입항 시 보고 후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원양어선에서 어획물을 내린 후 보고해야 하는 시한도 기존 24시간 이내에서 72시간 이내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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