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오늘의 돈 버는 뉴스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특히 호흡기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 예를들어,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일정 기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단축 후 근로시간을 구간별로 나눠 월 15~25시간은 40만 원, 월 25~35시간은 월 24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중 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는데요. 단,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주 30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대규모 기업은 30만 원으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단축 일이 20년 3월 1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있는 경우 단축 일로부터 4개월간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데요. 임금 감소액 보전금이 월 15~25시간인 경우 월 60만 원, 월 25~35시간인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중견기업 간접노무비를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이것도 임신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입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웹사이트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CBC뉴스 정종훈 기자 press@cb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