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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확정…대법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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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이혼확정…대법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 박현택 기자
  • 승인 2021.10.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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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방송 캡처 [반응이 센 CBC뉴스ㅣCBCNEWS]

[CBC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왕진진(본명 전준주) 씨와의 이혼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과 왕 씨는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결혼 소식을 전했으나 2018년 낸시랭은 SNS를 통해 왕진진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낸시랭은 왕 씨가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0일 열린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에게 낸시랭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왕 씨는 낸시랭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하고 횡령과 사기 등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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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박현택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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