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계약 해지 이후 전 소속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온 배우 이선빈이 민사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연예기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2020년 6월 "이선빈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5억원 대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선빈 측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소속사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2018년 8월 객관적인 정산·증빙 자료를 요청했으나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소속사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번에 끝 - 단박제보
▶비디오 글로 만드는 '비글톡'
CBC뉴스ㅣCBCNEWS 이기호 기자 press@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