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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내년 시행되나…윤창현 “K룰, 글로벌 스탠다드 될 수 있다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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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법안 내년 시행되나…윤창현 “K룰, 글로벌 스탠다드 될 수 있다는 기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3.03.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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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CBC뉴스 DB.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CBC뉴스 DB.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CBC뉴스] “STO(토큰 증권) 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바처럼 최근 STO 제도화 관련 논의 업계 내외에서 활발하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관하는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가 국회에서 6일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STO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듯 간담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행사에는 윤창현 의원, 윤재옥 의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STO는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이 정리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는데,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측은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주요 내용에 대해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법안이 제출되고 이르면 2024년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현재 실물 증권을 발행하거나, 전자증권법상 인정되는 방식으로만 증권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 이는 현행 전자증권법은 증권사‧은행 등 계좌관리기관이 단독으로 관리하는 계좌부의 기재‧대체를 통한 방식만 인정하는데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한다”고 전했다.

이는 전자등록기관(KSD)의 증권 발행심사와 총량관리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증권사‧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증권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것이 아닌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발행한 증권의 권리자와 거래내역 등을 분산원장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의 디지털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증권법상 효력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아울러 주식 외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 제도가 부재한 데 대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장외거래 중개 인가단위를 신설하여,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업무(시장개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를 정할 예정이며, 발행·인수·주선한 증권의 다자간 상대매매 중개 및 자기계약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6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CBC뉴스 DB.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6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 -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CBC뉴스 DB. [단박에 - CBC뉴스 | CBCNEWS]

향후 감독과제에 대한 부분에도 이목이 집중됐다.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 측 관계자는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 제공할 것이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 여부 관련 쟁점사항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 여부 판단사례를 축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하여 세부 심사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설예정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및 소액공모Ⅱ제도 관련 인허가․공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의 전매기준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소액공모 대비 투자자 보호장치(사전 신고‧심사‧정정요구‧효력발생기간 등)를 강화하되, 공모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투자계약증권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 및 영업행위 규칙 마련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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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ko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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