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그중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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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press@cbc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