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이다.
지원급액은 하절기 1인세대 55700원, 2인세대 73800원, 4인 이상 세대는 117000원이다.
세대원수를 고려해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고 에너지이용권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 및 사용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다.
▮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