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진 기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는 주거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내용은 기준임대료 한도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를 지원한다. 참여 제한 대상은 사용대차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이다.
신청자격은 만 19세 30세까지이다. 소득은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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