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용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기간은 분기별이며 전화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등이다. 접수기관은 고용센터이며 지원형태는 현금이라고 한다.
선정기준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이다.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다.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한다고 한다.
정년 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것이 지원내용의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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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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